환경신기술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가 기존보다 강화, 신뢰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지난 3일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우선 신기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정보원 등)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유사기술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환경신기술지정 심사시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방식을 Pool제로 구성하고 해당기술별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난수를 적용해 공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환경신기술지정 심사방식을 기존의 신규성 진보성 타당성 등 3단계에서 2단계(신규성, 우수성)로 개선하는 등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평가신청서 내용을 쉽게 볼수있게 기술평가 구체적 신청내용을 인터넷에도 공개하며, 현장조사를 의무화 해 기술 평가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기술의 내용 등이 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신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신기술에 중대한 결함 등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는 신기술 지정을 즉시 취소키로 했다.
반면에 우수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3년범위 내에서 1회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신기술 지정 또는 검증을 받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환경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입찰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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