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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제546호 지정
  • 황길수
  • 등록 2013-12-20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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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마 천연기념물 지정(86년)이후 28년만의 쾌거

▲제주 흑우 종모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따르면‘13.7.22일자로 문화재청에서 제주흑우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하여 안전행정부 관보에 대내․외적으로 공고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제주마가 ‘86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8년만의 쾌거로서 전국 최초로 2개 축종의 천연기념물을 지정 보유하게 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 증식 지원을 받게 되었다.
 
도는 1992년부터 제주 흑우 유전자원 수집과 혈통관리를 통한 흑우 집단 증식과 함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흑우를 지역 재래가축으로 등재(‘04년)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제207조)과 관련 조례 제정(’06년) 등 제도적인 제주 흑우 보호․육성 체계를 구축 해 왔다.

‘12년도에는 문화재청 주관 “천연기념물 지정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주흑우의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이 제시되어, 문화재청 관계자의 2차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재청을 방문(3회)하여 상반기내 제주흑우가 천연기념물로 최종심의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도 문화재위원회의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심의 결과(3.12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3.13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타당성 검토가 원안 가결(4.17일)됨에 따라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5.7~6.5)가 되었고, 문화재청에서 각계 의견 수렴 후 최종 심의 (6.26일) 결과 원안 가결되어 7월 22일자로 안전행정부 관보에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이 대내․외적으로 공고되었음.
 
천연기념물 지정 후속계획으로 도 축산진흥원과 서귀포축협 공동으로『제주흑우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8월 2일, 서귀포축협 흑한우명품관)하여,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정책 방향 및 제주흑우 대량 증식 R&D 연계 방안 등 4건의 주제 발표와 도내․외 흑우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제주흑우 종 보존 및 산업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생명공학분야 세계적 석학인 박세필 교수팀(줄기세포연구센터)간의 업무 공조로 제주흑우 대량 증식을 위하여 제주흑우 공란우 확보, 체외 수정란 생산․공급 등 흑한우 수정란의 안정적인 공급 및 흑우 증식 기반을 마련 해 나갈 계획 임.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시설비 지원 등 연차적 국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축사 신축 등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제주흑우 연구 용역 사업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제주흑우 종 보존 및 제주흑우 가치 상승 등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토대 마련으로 “제주흑우 글로벌 명품화” 블루오션 산업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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