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시험 직전 문제지 개봉하면 해당과목 0점처리 위법 아냐” 행정심판
사법시험 시작 직전에 문제지 봉인을 뜯고 개봉했다면 이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서 그 과목을 0점처리하고 불합격결정을 해도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응시자가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 봉인라벨을 손상하고 동 문제지를 개봉한 것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장이 이를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목을 0점처리하고 나머지 과목은 채점하지 않은 채 불합격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 봉인라벨을 손상하고 동 문제지를 개봉하였는데, 시험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개봉행위에 대해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과목을 0점처리하고 나머지 과목은 채점없이 불합격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정행위 의도없이 조급한 마음에 문제지를 들춰본 것만으로 해당 과목 0점처리는 너무 가혹하고 나머지 과목까지 채점하지 않은 것은 과목성적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응시자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였다면 과실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최소한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되는데 봉인을 손상하여 0점처리되면 해당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을 채점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채점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