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관내 참전유공자 유족 200명에게 유족복지 수당을 매월 30,000원씩 7,2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급한다.
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주고자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 지급한다고했다.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보훈단체에 홍보서한을 발송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일제 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 매월 20일 지급할 계획이며, 누락자에 대하여도 년중 접수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참전유공자 사망자에 대하여는 사망한 다음달부터 유족(배우자)에게 지급 하며, 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를 지참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사람의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민모두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