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북한에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후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형법 제 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이로써 장성택은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끌려간 지 나흘 만에 생을 마감, 40여 년 간 이어져왔던 '2인자' 무대의 막을 내렸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통신은 장성택이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또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으며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전했다.
장성택은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라고도 지목됐다.
이외에도 통신은 장성택이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큰 혼란을 조성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장성택의 사형 집행 방법은 최근 북한에서 쓰이고 있는 기관총 사살일 것이라며 최근 처형된 장성택 측근 두 명도 기관총으로 처형되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북한의 신속한 사형 집행 배경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나, 권력 찬탈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고 장성택 세력에 대한 반발 여지를 미리 제거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