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매시 도내 생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는지를 중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문순 지사는 도내 중소기업대표, 여성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대표들이 지역제품 우선구매 건의에 대해 “도가 적극 나설 것” 이라고 답변하면서,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하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시군 종합감사 등 모든 회계감사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적조달계약 이행여부와 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수의계약) 여부 등 지역제품 우선구매 여부를 중점 감사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도 사후 감사시 소명하는 불편함 등을 핑계로 행정편의적으로 지역제품 구매를 소홀히 한 부분 등을 중점 감사 할 계획이다.
* 지역제한 물품계약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특히,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지역제품 구매를 외면한 사례는 철저히 그 사유를 짚어 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1.1.부터는 공공기관들의 여성기업 제품구매가 ‘권고제’ 에서 ‘의무제’로 강화됨에 따라, 도내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비율이행여부도 함께 중점감사 할 계획이다.
* 물품과 용역의 경우 각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역제품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도록 하는 등 앞으로는 감사 기능도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로 인한 시군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년도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