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4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 공급신청 기간을 12월 20일까지 연장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농림축산물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농가 편의를 위해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마을 리사무소를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2013년까지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서 접수 및 공급
만약,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시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시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정시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면 비료를 살포할 농지의 토양검정결과와 농가 신청량 등에 따라 행정, 농협이 참여하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농가별 공급량을 최종 결정하여 내년 1월부터 농가 희망시기에 농협에서 공급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청기간내 농가가 유기질비료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시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12월 말까지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