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안장 여부 판단시 공헌도, 역사 평가, 관련법 입법취지 등 고려해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이자 독립유공자 중 최고령 생존자(2013년 4월 작고 당시 105세)였던 애국지사 항산 구익균 선생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고인의 딸이 신청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도산 안창호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일제에 항거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는 등 고인의 생전 공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1908년생인 고인이 2013년 4월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했지만 1972년과 1973년 형(刑) 확정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안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구익균 선생은 1928년 신의주 고보 재학당시 잡지『신우』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다 일본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929년 신의주 고보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신의주 학생 의거 주동 후 상해에 망명하였고, 도산 안창호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백범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도산 안창호 흥사단 운동 참여, 1933년 한국독립당에 가입, 광동‧광서성 한국유학생 지도책으로 활동했다.
1935년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어 ‘치안유지법 위반’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을 하여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며 일제에 항거하였다.
'김○○ 독립유공자 공훈록’, ‘성○○ 포상자 공적조서' 등 ‘고인의 지도를 받고 한국국민당의 당원으로 입당하여 항일투쟁을 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해방 이후에는 도산안창호혁명사상연구원 창립,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 고인의 생전 형 확정 사실 중 1972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실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1973년 사문서 위조 등의 위반도 본인 이익이 아닌 채권단 대표로 업무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 생전 약 18여년간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일제에 항거하였고 이러한 공헌으로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 도산 안창호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일제에 항거하여 활동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는 등의 공적을 참작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인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가 끼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앙행심위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 등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