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에 육박하는 건설업체들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향후 공사입찰시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건설관련업체 중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돼 지난해 하반기에 벌금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93개 업체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 만점에 -1점)을 받음으로써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내용은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141건(7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음?진동분야가 23건(12%), 폐기물분야가 20건(10%), 수질오염분야가 8건, 기타 1건이다.
또 위반 업소수는 롯데건설, 극동건설, 성림건설, 금강종합선설 등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약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도 통보해 경각심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들의 명단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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