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관람 또는 할인혜택 시행계획 -
특별자치도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수립․발표한 「문화융성정책 - 문화가 있는 삶」핵심 과제인 ‘문화가 있는 날’의 시행(2014년)을 위해 국․공립 문화시설․단체대상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조사는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문화시설을 무료개방(야간개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포함)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11월말까지 도내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공연장, 문화재시설 등 문화시설 전 분야에 대하여 시설현황, 참여시기,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사전 기초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기초조사를 토대로 ‘문화가 있는 날’을 제정, 1단계로 국․공립 문화시설을 우선 시행(2014. 1. 1)하고 2단계로 민간분야로 참여 범위를 확대(2014. 하반기)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제주특별자치에서도 2014년 ‘문화의 날’ 본격 시행에 맞춰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통해 도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대폭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