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보다 150㎎/ℓ 검출
주택가 세차장들이 서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올들어 3월말까지 시내 1655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배출 단속 을 벌여 75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폐쇄명령,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는 세차장이 2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12개 세차장은 오염물질 배 출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ㅇ′ 세차장은 수중 함유된 부유고형물질(SS)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382㎎/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초구 소재′ㄷ′ 세차장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기준치보다 많은 150㎎/ℓ가 검출됐다.
세차장 외에 적발된 업소는 인쇄업 14곳, 도장시설 9곳, 금속 8곳, 섬유 8곳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ㅈ′산업 등 23개소에 대해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차장에서 세차한 물을 그냥 하수도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주택가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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