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동절기를 맞아 위기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민생활 보호에 적극 나선다.
제주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점검과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위기가정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긴급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따라서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된 위기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20%’이하만 보호를 받았으나, 가족의 생계, 주거가 막막할 시는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준을 완화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53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비지원 기간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그리고 제주시는 읍면동복지위원 231명, 통․리장, 자원봉사자 등 공공과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거리노숙인, 쪽방, 판잣집 등 비전형 주거시설에서 동사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신속한 보호처리를 취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마씸, 기업체, 봉사단체, 등 민간조직과 연계 하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펼쳐나간다.
오남석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올 동절기가 장기간 한파 기상예보에 대비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겨울을 나는데 어려운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