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인체·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제품환경규제대응정보지원체제구축’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REACH는 EU 지역에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평가 및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EU 화학제품 수출이 총10억3천만불임을 감안하면 사전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정이다.
REACH는 화학물질 등록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를 제출과 함께 규제 대상을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Article)까지 포함하고 있어 화학 관련 수출산업에 장애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43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5천여 화학제품에 대해 위해·규제·산업정보 D/B 등 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학 관련 단체 등 전담 사업자를 5월중에 선정하고,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 조기성 생물화학산업과장은 “EU의 REACH 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그동안 화학제품 정보는 주로 선진국에 의존했으나 제공자에 따라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전문지식 없이 이용이 어려운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제품의 위해정보, 규제정보, 산업정보 등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화학제품 DB 구축을 통해 국내 관련업계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사전 대응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부 차원 및 관련 단체 단위로 DB로 구축해 관련업계에 생산·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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