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각 가구는 분뇨처리를 위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설치된 정화조들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와 함께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고 빗물은 따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식 관거체계를 전국 단위로 보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새로 하수도관을 보급할 경우 정화조가 필요없는 분류식 관거를 적극 도입하고 이미 정화조를 매설한 가구의 하수처리체계를 분류식 관거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