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의 창문을 대부분 개방하는 시점에서 반월ㆍ시화 등 일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상의 영향으로 대기중에 정체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ㆍ도에 악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반월ㆍ시화공단이 위치한 안산지역의 경우, 지난 4월 12일이후 인근 염색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도시 주변 농지에서 사용 되는 축분 등으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반월ㆍ시화공단에는 5,221개의 공장이 있으며, 이중에는 지난 ′′80년대말 수도권에 산재한 중ㆍ소규모 공해배출업체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처리ㆍ염색ㆍ금속ㆍ화학 등 악취 다량발생업체만도 315개에 이르는 상황이며
공단 설립이후 배후지역인 안산시 고잔동, 시흥시 정왕동 등에 주거지가 집단 조성되어 구조적으로 환경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 환경부는 지난 98년이후로 악취ㆍ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소형소각로 폐쇄 등의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ㆍ단속권을 가진 경기도에서도 공단환경관리센터(23명) 및 민간환경감시단(31명) 설치ㆍ운영 등으로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악취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하도록 금년 2월 9일 제정ㆍ공포한 악취방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중 악취방지법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악취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되어 악취취약지역을 시ㆍ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할 수 있게 되며,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현행 8종에서 내년 2월부터는 13종으로, 2008년 2월부터는 톨루엔 등 5개 악취물질이 추가되어 18종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3종으로 확대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악취민원을 감안하여 엄격한 배출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이러한 악취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반월ㆍ시화지역 등 주요 악취취약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단속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등 악취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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