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근로자,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자 유족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
구제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3급, 원발성 폐암이며, 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석면피해 인정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
https://www.env-relief.or.kr)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31˜2)에 문의하면 된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 1. 1에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석면피해 사망자(악성중피중) 유족 2명에게 56백만원의 구제 급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구제 급여금 재원은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지방비 10%이다.
올해에도 석면피해 사망자 2명 유족이 특별유족으로 결정되어 내년부터 구제 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10~40년 후에 확인되기도 하는 질병이므로, 평소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