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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후라이팬 등 전기제품 환경불감증
  • 박준길 기
  • 등록 2004-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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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 과다방출, 화재 위험성 등 중결함 발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가습기 25개사 제품중 6개사 제품이 국내 규제기준을 초과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기후라이팬은 11개사중 4개사의 제품에서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상시 잠재하고 있었다.
기술표준원은 9일, 감전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전기후라이팬등 전기용품 6개 품목 103개사 제품을 직접 시중에서 구입해 시험한 결과, 전체의 29%인 30개사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전기후라이팬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상태에서도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에서 방출하는 전자파는 50cm의 거리에서 전기장은 on/off에 따라 각각 평균 26.5, 26.7V/m가 측정되었으며 자기장은 1.5mG이었다. 근접 사용시에는 전기장이 모두 200V/m를 넘었으며 자기장은 최고 4460mG, 평균 2059mG로 전원부에서 아주 높게 나왔다. 제품중 3개는 초음파 가습기였으며 1개는 가열형 가습기였다. 따라서 전기제품 사용시에는 가급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이 그나마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셈이다.
전기면도기는 전체 10개사 제품중 3개사 제품이 절연상태가 좋지 않았다. 한일전자에서 생산하는 면도기(모델 PS9902)는 감전, 절연거리 부적합, 전자파 과다방출 등으로 인한 중결함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유닉스전자(주)의 면도기(모델 UNS3250T)는 전자파 기준치 초과와 표시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주)명득, 맥스전자의 제품은 경결함으로 역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안전기준 미달로 밝혀진 한국테크, 보령전자, 스타전자, 기산전기, 광림전산(주)등 전기후라이팬을 제조판매하는 4개 제품 모두가 중결함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다.
전기가습기중에서는 일진바이닉스(모델 G1-P011)가 전자파 과다방출에다 화재 위험성으로 인한 중결함으로 인증 취소. 필코리아전자(모델 UHT-062E)와 일렉펀테크노(모델ESH-372), (주)르미앙전자(모델 RH-515)는 전자파로 인해 개선명령을, (주)에스엠 제품과 중국제 제품 1개가 경결함이었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라디오 수신기에서도 전자파가 과다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다른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또는 화재 우려의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 관계자는 “업체간 과당경쟁이나 원가절감을 위해 저품질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하면서 불량요인을 야기시킨데다, 2001년 제정한 국제기준에 맞춰 설계 및 시험방법 등에 일부 제조업체가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앞으로 화재발생이나 공공의 안전과 간련된 전기제품 및 불량률이 낮아지지 않은 20개 제품을 선정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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