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역주민과 단속기관이 감시파트너로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에 함께 참여토록 하는 “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 및 유역환경청에 시달하였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4대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단속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 등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의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운영 하게되며, 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체의 환경기술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1개이상씩 설치하여, 환경오염이 심한지역이나 문제업소 등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신고와 제보활동도 병행하는 상시순찰반을 가동하고, 분기 1회이상 지자체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감시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자율환경감시단”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4대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에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민.관 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분기 1회이상 상수원 주변지역의 각종오염원과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평상시는 환경감시대와 환경감시단원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관련 정보수집 등 단속정보 채널을 가동하게 된다.
이와함께 4대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시.도 등 관내 환경오염 단속기관이 참여하는“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유관기관간 단속정보 교류, 단속업무협의.지원 등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민.관합동환경감시단”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민간자율환경감시단”등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우수단체, 개인, 관계공무원 등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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