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설문결과, “집권층 당리당략, 대통령 독단 작
일선 법률가들 대부분이 문민정부 이후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을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의 성인남녀 250명과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가 152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특별사면이 비리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는 데 법률가의 87%,일반인의 70%가 동의했다.
법률가의 68.5%, 일반인의 68%가 ‘특별사면이 주로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었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그간 특별사면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집권층의 당리당략’(50.8%), ‘대통령의 독단’(11.6%), ‘관례적 주기’(19.6%), ‘사법부의 의견’(6.8%), ‘국민의 희망’(3.2%)이 작용했다고 믿고 있었다.
전문 법률가들도 ‘집권층의 당리당략’(81.6%), ‘대통령의 독단’(11.7%), ‘관례적 주기’(5.5%) 순으로 응답했으며 ‘사법부 의견’이라는 응답은 한 사례도 없었다.
법률가들은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해서 ‘적당한 빈도였다’는 응답이 3.7%에 불과하고 빈번한 편’(51.5%), ‘너무 잦다’(43.6%)고 답변했으며, 따라서 ‘현행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대해 96.9%의 법률가들이 동의했다.
법률가들은 또 사면법 개정방향과 관련,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사면대상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각각 86.5%와 78.5%가 찬성했으나 헌법재판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5.2%만이 동의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