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수돗물 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검사한 뒤 수질 상태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시하는 수질검사필증을 부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부적합 원인을 시정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탁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대장균 산성도 등 5가지이다.
시는 수돗물 안전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시내 3천3백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10만개 지점, 2006년에는 모든 건물의 수도꼭지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옥내배관이나 물탱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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