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26일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환경관리청과 검?경, 시?도 등 지자체, 밀렵감시단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기나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잡거나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 제작, 판매행위 등을 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상습?전문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밀렵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반달가슴곰과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의 동물에 대한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가을철에 주로 설치되는 뱀그물은 구렁이나 까치살모사 등법정 보호종의 무차별한 희생을 가져오는데다 일반 동물의 이동도 제한하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 수거할 계획”이라면서 “설치자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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