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金世鈺)은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립공원에서 올가미와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조수를 잡거나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2001년 3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창설된 야생동·식물 보호단의 활동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환경관리청, 경찰청, 검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지역은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물들의 주요 서식처로 수렵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멸종위기·보호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밀렵행위 사전예방 및 근절로 자연생태계를 적극 보전하고자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적발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민동운 기자>n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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