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체납액 대비 40% 정리목표액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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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구청장 김도년)는 지난 11일 구청장실에서 각과 부서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정리를 위한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개인별 징수실적과 체납자 독려활동, 체납원인 분석 등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도년 기흥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서장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 4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자동차·전자예금 압류, 공매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끝까지 징수해 체납액 대비 정리목표액 40%이상을 달성,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