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군기지 주변지역의 난 개발 방지 필요하다. 지난 1월 2일 국방부, "군용 항공기지법 상 비행 안전 구역 내 기준고도를 12m에서 45m까지 허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투기자본이 몰리어 기형적인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군기지 주변지역의 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것은 ▲ 인구과다 집중 ▲ 교통량 증가 ▲ 교육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용인 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고도제한 완화 해당지자체는 난 개발 사전방지를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기존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진행함은 물론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녹색연합에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 위해, 국방부는 ′2구역(항공기비행항로) 불가원칙′의 발표내용을 철처히 준수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녹색연합 사회연구소는, 서울시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문정·장지동 택지개발에 관련한 소문을 일축하고 지난해 2001년 1월 17일 서울시가 밝힌 대로, ′문정동, 장지동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난 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시개발유보지로 지정한 것과 2011년까지는 개발계획이 없다′는 원칙을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다.<이용락 r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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