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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 및 이상조류 최종 복구 계획 수립
  • 김홍철
  • 등록 2013-10-14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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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조피해 90억 1,401만 원, 이상조류피해 67억 8,997만 원 지원 건의

경상남도는 10월 10일 어업재해(적조 및 이상조류) 유관기관협의회 심의에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발생한 적조피해에 따른 90억 1,401만 원과 8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이상조류 피해에 따른 67억8,997만원의 복구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남도는 사상 유례 없는 적조피해 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생업의욕을 북돋아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조발생기간 중에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석 전인 9월 17일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 및 적조발생 직전 방류비에 대한 중간복구비(보조) 45억2,200만원과 긴급방류어가 자담분 4,740만원을 신속히 지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적조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양식어류 입식신고는 현재까지 50여 건에 우럭, 돔류, 숭어 등 240만 미가 입식되었으며 입식신고라 꾸준히 이어져 피해 어업인들의 재활의지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조최종복구계획에는 중간복구지원 시 미산정된 생계지원비, 학자금, 융자금,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추가피해자에 대한 복구지원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7.30)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보조 5천만 원) 초과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한 융자금 1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반영했다.
 
복구계획 심의는 도 어업재해(적조현상) 유관기관협의회의에서 하였으며, 242어가 피해액 216억 9,346만 원 중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수령가능어가 등을 제외한 210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통영·고성해역의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로 인하여 발생한 굴, 멍게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에도 직접지원(수산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 및 간접지원(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반영하여, 도 어업재해(이상조류)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333어가 피해액 62억 2,523만 원 중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수령어가를 제외한 332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의의 심의·확정으로 적조피해 210어가에 대한 추가복구소요액 90억1,401만원, 61어가의 영어자금 상환연기 113억2,535만원 및 이자감면 5억 3,579만 원과, 이상조류피해 332어가에 대한 복구소요액 67억8,997만원과 242어가의 영어자금 상환연기 185억 1,100만원 및 이자감면 7억802만원을 지난 10월 11일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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