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8대 총선 후보자 91명 가운데 37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안부는 당선자 가운데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등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관계자는 후보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는 37명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17대 총선의 경우 당선자 46명이 기소되고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62건의 재판이 진행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은 18대 총선 사범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9일 이전에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끝낼 예정이다. 법원도 1ㆍ2ㆍ3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백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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