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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가스폭발사고 원인, '불법 가스 충전행위' 때문
  • 김수진
  • 등록 2013-10-10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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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건에 관하여 유공가스 업주 L모(43세),종업원 K모(29세), 블랙박스,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 끝에 폭발사고 원인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업주는 가정․식당 등 구매자들이 가스용기에 들어 있는 량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직접 측도관을 만들어 50kg 사이펀 용기에 있는 액체가스를 20kg 가스용기로 10-15kg 가량 이송 충전하여 용량을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청은 종업원도 충전기술을 습득하여 사고 당일 종업원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업주 진술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 분석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업원이 측도관을 이용 가스 충전행위를 하다 가스누출로 폭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좌측 50kg 일반가스용기와 우측 사이펀 용기 비교 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유공가스 업주는 용량을 속여 판 이유에 대해, 가정에서 1통 구입하면 3-6개월 동안 사용하고,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는 판매경쟁으로 가격을 인하시켜 줄 수 밖에 없어 현상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적으로 이송 충전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전방법은 공장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50kg사이펀 용기의 액체가스가 나오는 밸브와 20kg 용기 밸브를 측도관으로 연결시켜  옮기는 것이며, 20kg 용기에 일정량의 기체가스가 차면 압력 때문에 충전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측도관을 이용, 인위적으로 기체가스를 빼내는 방법으로 충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상시 1통 충전을 마치면 창고와 사무실 문을 열어 환기시킨 다음 다시 이송충전 작업을 하였으나 사고 당일에는 이러한 예방조치 없이 장시간 충전함으로 창고와 사무실에 다량의 LP 가스가 누출되어 있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와 종업원은 측도관으로 액체가스를 이송충전하려면 20kg 가스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가스 폭발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올리려고 불법 충전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업원은 전신 70%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임으로 완쾌 후 업주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대구지청 관계자는 가스판매업자 들의 불법 가스 충전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강력 단속토록 통보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9월 23일, LP 가스폭발로 인해 도보순찰 근무 중이던 남대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11명 경상, 주택, 차량 등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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