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을 받으면 1000원이지만, 처방전을 받지 않으면 1500원을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시행령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본인부담 특례를 적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왜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식대는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월 31일 현재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만8095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원(의원급은 본인부담금의 30% 이상 인하 효과) 인하되므로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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