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시로 부터 노량진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정 결정사항 실효 고시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노량진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은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결정되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던 곳이다.
이곳 존치관리구역은 유한양행 10구역 등 4개 구역 총면적 12만8628㎡에 이른다.
노량진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의 행위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어 서울시에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
문충실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해제된 존치관리구역은 일반 주거지와 동일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건축 인・허가시 난개발 예방을 위해 건축가이드라인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와 별도로 구역 여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