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증거재판주의'를 하는 이유는 증거없이 재판을 하면 오판하기 쉽고, 법관의 개인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 증거주의에 반대되는 말로써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범위나 신빙성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심주의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이 있는데도 자유심증주의의 명분으로 판결하는것은 법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며, 사법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 법원조직 독립,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정신적, 심적, 양심에 관하여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되지 않는 판결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법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되고 또 해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을 믿는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이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나은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은 신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법관으로 자격이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범법자를 처벌하지만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또한 국가 권력 행사를 국민이 예측 할 수 있게 해야하며 국민 생활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지식 사회에서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의 남용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