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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가 국회 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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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16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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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법천지 국회, 韓 ‘국회 선진화 법안’ 발의, 사실상 국회 계엄법을 추진
국회가 ‘국회무용론’ ‘식물국회’ 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성은 없고 오직 정략이니 당리당략이니 하며 네 탓만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民意)의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런데 국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맞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국회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과 법안처리 등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겼다. 이는 국회의 위헌행위만 7년째다.
 
게다가 여야 충돌로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도 더뎌져, 예산결산특별위 심사가 18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하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사실상 ‘사생결단’의 머리띠를 두른 여야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은 한가로운 메아리다.
본회의 비상식적이고 원칙 없는 의사진행과 파행으로 인한 국회 내의 충돌과 폭력사태, 이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선고, 한마디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무법천지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에서 점거 농성중이던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들에 의해 무력으로 끌려 나와 강제 퇴거 당했다. 국회의 권위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오히려 측은한 생각 마져든다.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로 기소된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고 민주당 당직자들에게는 징역 8월~1년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문학진·이정희 의원에 벌금 200만·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해 입법기관인 국회내에서 의사일정에 의한 충돌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유죄를 선고하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의 빈축을 사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술더떠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도록 하고 상시국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질서유지 관련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자는 것으로 여기에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 법안’을 발의해 사실상 국회 계엄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선진화’ 법안을 제출 한 것은 ‘국회 날치기’를 위한 다수당 독점법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합법화하고 국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정략적 이해를 위해 경찰의 공권력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야 모두는 힘으로 밀어 붙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가 민생과 민심을 받드는 명실공히 국회다운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다운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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