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특별취재부 | |
4일 오후 국회는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오후 3시 10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국회는 3시 26분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투표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다.
한편 경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회 정문 앞에서부터 검문 및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전 한때는 보수단체 회원과 통진당 당원들이 정문 앞에서 대치하여 집회 장소를 분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