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 원형지는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