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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회장 등 의결권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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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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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4일 영국계 기금전문 펀드매니저인 헤르메스 자산운용이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김창근 SK㈜ 사장 등 SK㈜ 경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이들 3명은 SK글로벌 처리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 SK㈜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SK㈜ 이사회 의결에 관해 이사의 임무와는 모순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헤르메스가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르메스측은 지난 10일 "이들 3명의 이사는 SK글로벌 분식회계와 배임등 혐의로 기소돼 SK글로벌 처리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다"며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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