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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실거래가액 신고 의무화
  • 이양원 기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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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성실신고때 가산세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최근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된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세액보다 줄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전산으로 엄선해 신고전 사전안내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순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취득 매매계약서와 등록세-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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