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5시경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법원 현관 유리창 3개를 공구를 이용 훼손한 정모(60)씨가 공용물 훼손혐의로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정모씨는 2001년 민사사건에서 부인이 위증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자 그동안 정식재판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모씨는 이 사건과 관련 법원 판사를 고소하고 재정신청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지난 국감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일반국민들 보다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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