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8.9일 개정시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2001.11.12)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자체등에서 지적되었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2분류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명칭을 변경·단일화하여 관련업체에서 각각 등록하고 기술인력을 이중으로 구비하는 등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였다.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축산업자에 대해 축분 분리·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오염농도가 높은 축분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다량 유입되어 축산폐수가 부적정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아, 적합통보를 받은 후 6월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허가시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정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무 등13개 국가 및 시·도사무를 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중에는 개정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석환 기자>su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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