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11월말부터 2002년 4월말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습위반업소, 악성오염물질배출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한 불법방류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시달했다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간 중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대형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91.3.16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94.1.4 낙동강수돗물 악취사고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극심한 봄 가뭄에 이어 가을에도 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댐의 저수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철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환경부 및 시·도, 환경관리청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계별 수질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함과 아울러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수습능력의 배양 등 방제활동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선환경단속기관으로 하여금 상수원 수계별로 상시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환경부, 대검찰청, 지자체 및 환경 단체등 민·관합동으로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유류 유출, 물고기폐사 등 수질오염사고의 조기 발견·조치를 위한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육상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선박 및 경비행기를 이용한 입체적 하천감시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유해물질저장탱크 등 사고취약시설에 대한 동절기 동파 방지와 해빙기 균열·누수 등 안전점검 및 상수원주변 도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년도 갈수기 마지막까지도 하천유지수량을 수질유지에 결정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류량을 줄여나가 댐·저수지의 저수량을 아껴줄 것을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협조 요청했다.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예방 함과 아울러 만일의 사고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문종 기자>jon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