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참여 위해 인센티부 제공 방안 마련해야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COP7)에 참석중인 한국 대표단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체에너지와 온실가스발생이 적은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각료회의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2004년에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중”이라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京都)의정서의 세부사항이 이번 회의에서 타결돼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전에 발효되길 기대한다”면서“개도국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개도국의 능동적 참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새로운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해서 감축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시키는 한편 감축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는 개도국간의 CDM에도 감축분을 인정해주는 유연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COP7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3월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국 대표단은“교토의정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COP7 실무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2008∼2012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축을 강제하기로 하는 의무준수체제의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의무준수체제가 타결됨으로써 이번 당사국 총회의 주요 안건인 CDM과 배출권 거래제도 등 교토 메커니즘의 이행방안,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실적의 인정 여부등 나머지 쟁점 사항의 타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유석환 기자>news21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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