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검사 기준을 47개 항목에서 5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백21개 항목보다는 적으나 독일 49개, 일본 46개보다 많고 영국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수돗물 바이러스 파문을 불식하기 위해 미생물과 농약, 소독 부산물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뇨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원성(糞源性)대장균 검출 기준을 불검출/1백㎖로 신설하고,현재 불검출/50㎖인 일반 대장균의 기준도 불검출/1백㎖로 강화했다.
소독제 과다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잔류 염소의 상한기준을 미국 수준인 4㎎/ℓ로 신설했으며,소독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해 생기는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4종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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