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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약 분야 지역·약자기업 지원 및 투명성 강화 적극 추진
  • jiyu01
  • 등록 2013-07-30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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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7월 26일자로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 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성·공정성 강화, 약자기업지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시비 재배정 및 시 보조사업에 한함) 등이다.

먼저,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약자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요인을 차단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 지역제한 입찰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물품·용역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구·군 5억 원)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262억 미만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예외적으로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 할 수 없는 사업은 시의 주요시책을 조정하는 기구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물품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등에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의 경우 평가위원 선정 관련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 발주부서에서 전담하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에서 상호 분담·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 평가 예비위원 명단 작성할 때 감사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확정
* 계약부서 : 예비위원 고유번호 부여 및 예비명부 관리, 발주부서 : 추첨번호 관리.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 시 감사담당관실 직원 입회 및 확인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연간 5회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시책 확인평가를 위하여 부서별 이행실적을 부서장 BSC 등에 반영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평가하며, 자치구·군은 건설행정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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