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최근 승인된것과 관련, 환경부는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전병성 국제협력관은“이행방안 승인을 계기로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의 비준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위해 법령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과 함께 관련 기획단을 환경부 내에 설치,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청정개발체제 도입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첨단 청정환경기술의 개발, 범국민 에너지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통의정서 비준과 관련해 각계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앞으로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조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 문제가 강력히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7차 총회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EU(유럽연합)의 주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나정화 기자>news21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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