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2001년 12월 7일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국 4대강 수계의 물관리 특별대책이 완성되어, 21세기 국내외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 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정부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형성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전국 4대강 수계의 물 문제는 여러 해 동안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상·하류 지역간, 본류와 지류지역간 현격한 여건 차이로 인해 정부대책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심의 최종단계까지도 쟁점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종교계, 지자체, 정부가 모두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명제 앞에서 진솔한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상호 공영과 상생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써 수백회에 이르는 회의, 공청회·토론회, 방송 등 대화의 장을 거쳤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여건과 수질·생태·수자원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전오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 수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중·하류 유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획기적인 3대강 수계 수질보전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4대강 수계 물관리 대책의 완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4대강 수계 특별법 마련에 따라 그동안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증적으로 대처해 왔던 수질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과학적·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관리정책의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길을 열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낙후를 초래하는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획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유문종 기자 j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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