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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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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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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 "주민 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줄이고 국토를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봉투재질을 강화하고, 봉투 색상·형태를 다양화하며, 묶는 끈을 넓고 길게하고,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하며, 이사시 사용하고 남은 봉투의 교환이 가능토록 하고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무단투기나 불법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집중수거체계로 전환, 농기계 폐윤활유를 별도 수거·재활용,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 청결유지 책임제의 확대실시 및 마을청소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강화, 무단투기·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차등화(피서지 등에서는 과태료 인상) 등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성과를 시행전과 비교하면 쓰레기 양이 1인당 1.33㎏에서 선진국 수준인 0.98㎏(′00년)으로 줄었으며,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양은 45%가 감소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15%가 증가되어, 재활용율은 15.4%에서 41.3%로 증가하고 매립율은 81.1%에서 47.0%로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8,700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사례가 상존하고, 주민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불편 등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시행은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개정 및 주요 핵심 개선대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추진회의를 개최하며, 조례개정 등 준비 및 추진사항을 매월 파악하는 등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쓰시협 등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중 시·도 단위 별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고 밝혔다.<장조순 기자 ch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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