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동구 염색공장 소음·진동 및 악취 피해 사건′등 6건에 대해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염색공장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하는 등 5건에 대한 배상결정을 내렸다.위원회는 재정회의에서 정정자(鄭政子, 57세, 성동구 성수동 1가 72-90번지) 등 3가구 14인이 염색공장에서 대해 "악취와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강섬유(대표 임덕식)를 상대로 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2000년 9월 악취 측정시 악취도가 3도로 배출허용기준(2도)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한 사실이 인정되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8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재정신청과 별도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기한 야간작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장가동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의 악취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이날 재정회의에서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만현마을 쌍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이종대 등 41세대 149인이 신청한 ′용인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27,225천원의 배상을 결정하는 등 아파트 공사장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한 4건의 피해 배상신청 건에 대해서도 배상결정을 내렸다.<이규환 기자 le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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