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시흥시(시장 김윤식)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어겨 대형 교통사고를 유 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 신고기간 : 2013.6.28 ~ 연중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인터넷(www.ecar.go.kr) 접수 가능
향후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일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 소(☎ 031-310-5106)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