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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꼼짝 마!
  • 이정수01
  • 등록 2013-07-10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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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용인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 피해자 신고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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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 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개인인 경우 차량 소유자이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내 차량등록팀 등록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검사 보험팀은 현장 집중단속 등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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