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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암석이 아니라 섬이다
  • 정경훈
  • 등록 2006-06-14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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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독도 EEZ 기점 주장이 정당한 이유
일본 도쿄에서 12일 시작된 한·일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에서 우리 측은 기존 울릉도 기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독도 기점을 원칙으로 일본 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독도 기점 주장은 지난 4월 독도 인근 수역에서 무허가로 해양과학 조사라는 명분의 구체적 행동을 하는 등 일본 측의 도발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며, 이번 기회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내세웠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 기준이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독도는 ‘암석’일까, ‘섬’일까? 일단 독도에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독도경비대 37명이 상주하고 있고, 김성도 씨 부부가 계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주변 어업자원이 풍부한데다, 소량이지만 서도에서 식수로 가능한 물이 나오고 김 씨 부부가 이 물을 사용한다는 점 등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근거다. 독도를 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도 면적 18만7000여㎡에 남해 도리시마 면적은 50㎡ 불과독도 기점 사용과 관련된 일각의 우려는 제주도 남부에 있는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男女群島)를 EEZ 기점으로 삼으려는 일본 측의 의도를 정당화시켜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EEZ 경계 획정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너무 앞서간 추측이다. 기점 문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이나 재원 등을 갖고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다고 해서 다른 해양의 암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더군다나 도리시마의 경우 18만7000여㎡에 달하는 독도의 규모에 비해 크게 작은 50㎡ 크기의 암석일 뿐이다. 독도와는 비교 자체가 곤란할 정도다. 대전대 이창위 교수는 “거꾸로 독도 기점을 사용치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다른 쪽 바다에서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동해만 생각하면 된다. 동중국해나 서해의 경계 획정은 완전히 별개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너무 조급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독트린을 협상 근거로 삼아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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