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공동재원을 통한 감차절차 (예시) >
※ 기존 총량제도와 신규 총량제도 비교
구 분 | 기존 총량제도 | 신규 총량제도 | |
관리감독 | 총량제 기준마련 외에는 국토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없음 | 국토부장관의 시·도별 총량계획 재산정 요구권한 부여 | |
수립예산 | 지자체 | 지자체 + 국고지원 | |
과잉공급 해소기능 _?XML_:NAMESPACE PREFIX = O /> | 법적 규제 없음 |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 |
종합검토 | 장점 | 지자체 자율성 부여 | 과잉공급 해소기능 강화 |
단점 | 과잉공급 해소기능 미약 | 지자체 자율성 약화 | |
* 택시면허 총량계획은 전국 75개 시(사업구역)를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다만,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당초 4월말까지 택시발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숙려기간을 갖고 업계와도 충분히 대화해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정부·업계 합동 워크숍 개최, 간담회 및 면담 등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를 구성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사이에 쌓여왔던 갈등이 작년 말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었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