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예산군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만9846건, 32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지역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 )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적용대상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이며, 이용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